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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혜택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 기준, 조건, 대상, 신청일)

by 오늘은직장인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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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자격

(1)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신청 가능한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대리운전기사, 일용직 근로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가구의 구성별로 신청이 가능한 소득구간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정의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사람이며, 70세 이상의 동거가족도 없는 사람입니다.

동거가족과 배우자, 자녀의 유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동거가족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동거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의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 가구보다는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많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총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성인인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인 동거가족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는 배우자와 당사자의 급여 총액을 합하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인데 거주하는 주소가 다를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등록되어 있다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4.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일

(1) 근로장려금의 금액 역시 가구 구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지급-금액과-기준-대상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급일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일과-금액-지급일정

소득의 유형에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하는 날짜와 지급되는 일정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은 신청 대상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입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일을 놓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이 지나서 신청하신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즉 단독가구라서 최대 지급금액인 165만 원이 지원금으로 결정되었는데,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165만 원의 90%인 148만 5천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소요되며, 그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인 경우에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중에 우편물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우편물 혹은 문자로도 안내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ARS 1544-9944번으로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은행계좌번호를 누르시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손택스 어플

국세청 홈택스와 비슷한데, 핸드폰 어플에서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 동일하게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신청 불가 대상

근로자의 기준 역시 연간 소득이 최소 3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약사, 의사, 세무사 등의 직종에 속해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 역시 신청이 가능한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구원의 재산이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소득 금액이 적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당연히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매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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