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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혜택 정보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1인당 132만원 환급)

by 오늘은직장인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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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안내

2023년 8월 23일부터 의료비 초과분에 대한 환급금 안내가 시작됩니다. 의료비 초과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 대상이 맞는지, 신청 방법과 조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비 환급금 대상

의료비 초과분 환급금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비가 발생할 때 환자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의료비를 내야할 때 환자가 내야하는 금액보다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는 의료비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환급받지 못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사람들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불리는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오늘 8월 23일부터 우편물로 안내가 가게 됩니다. 우편물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신 분들만 추가로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환급금 금액

올해 2023년은 1인당 환급되는 금액이 약 132만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의 경우에도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 금액일 뿐이지 정확한 것은 우편물을 통해 안내를 받아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아래 링크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8.27 - [지원금, 혜택 정보] - 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 (환급금 조회, 136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 (환급금 조회, 136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의료비 환급받는 방법 정부에서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의료비를 환급해준다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진행 기간, 신청 방법, 환급 금액, 예상 환급금액을

untiltoday.tistory.com

 

2023년 의료비 136만원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알리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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