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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혜택 정보

부모급여 (지급, 신청방법, 2023년 기준, 부모 월 70만원)

by 오늘은직장인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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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2023년 부모급여의 지급방법,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7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1. 부모급여란?

정부에서 만 0세가 되는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35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즉, 2022년 이후 출생아이의 부모에게 적용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만 0세인 아이의 부모는 월 70만 원을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

 

2022년, 2023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는 출생한 달까지 포함하여 소급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지급 방법 및 기간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에, 통장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25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가 함께 지급됩니다.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0세 아이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 중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186,000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 )

 

 

3. 기타 사항

(1)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기준에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씩 받고 있던 부모라면, 신규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올해 늘어난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또한 계좌정보 및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과 부모급여 둘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지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출산 전/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9.16 - [지원금, 혜택 정보] - 임산부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진료비, 영아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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