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채움 공제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방법, 만기 지급절차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사회 초년생 직장인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편이 좋으니,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습니다.
1. 청년내일 채움 공제란?
청년이 2년간 300만 원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 300만 원을 적립해주게 됩니다.
2년 만기 후 청년은 만기금 1,200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모든 회사와 청년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1)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서 최고 만 39세까지 연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일 경우라도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지급이 됩니다.
자격심사가 10 영업일 정도 소요되니, 적어도 취업 후 5개월 내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의 일부 기업에 한하여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직한 기업이 등록된 기업인지 청년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등록한 회사인지 인사실에 따로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www.work.go.kr/youngtomorrow)
다만, 다니는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등록해야만 청년(근로자)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의 자격심사 확인 후 진행됩니다.
4. 중도 해지
중도해지는 가능하며, 청년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해지사유와 해지 발생일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직, 학업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와 폐업, 권고사직 등 기업의 사유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대 12개월까지의 지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공제 담당자의 검토 이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중도해지 후 다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니,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만기 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5. 만기 지급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일이 도래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www.sbcplan.or.kr)
만기 신청을 한 후 7 영업일 이내에 청년의 계좌로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정부, 기업, 청년 모두 납부가 완료된 상태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본인의 적립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납입금액은 2년형일 경우 매월 125,000원씩 납입해야 하며, 3년형일 경우 매월 165,000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금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납된 경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자동 이체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미납되었다고 해서 가상계좌나 별도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이체되는 통장에 입금을 하신 후 다음 자동이체 날짜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정부지원금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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